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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해] 영상후기

재테크 아무것도 몰라도 이 통장 무조건 만드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 공찬규)

https://youtu.be/IYIWksyaxhw?si=KFYhyjC_kjfgy-mH

 

ISA계좌 

예금,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잇는 계좌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일임형 : 금융사가 투자일임을 받아 운용

신탁형 : 고객이 직접 ISA편입 상품 선택, 수수로를 내면 운영전문가가 운용

중개형 : 국내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직접 운용 

 

보통 중개형을 많이 함  

장점 : 이자수익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5.4%)

단점 : 의무적으로 3년이상은 유지 필수. 그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 몰수 

          금액제한(1억) , 1년 납부액은 2천만원 

 

이자혹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상을 받을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라고한다.

개인별 연간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고 누진 세울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 

 

ISA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된다.

1억이되어도 분리과세로 끝나버린다.

분리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반대의 뜻
쉽게 말하면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세금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한다.

 

 

 

 

23년 세법개정안 

10년이상 주택담보대출 연간 

600~2000만원까지 최대 공제 한도 

기준시가 5억이하 > 6억까지로 변경

시가(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의 금액) 기준시가(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낮은 시가로)

 

1. 출산 보육수당 한도 상한액 (10 > 20만원으로 상한)

2.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확대 (한도 200만원에 한해서 세액공제) 

3.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 공제 한도 상향(96만원 > 120만원)

 

24년이 아니고 25년도초에 적용 될것이다.